고대영 “방송법 개정되면 임기 연연치 않고 거취 결정”

고대영 “방송법 개정되면 임기 연연치 않고 거취 결정”

입력 2017-11-10 16:47
수정 2017-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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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 임기 중도에 그만두는 건 내 선에서 고리 끊어야”

KBS 고대영 사장은 10일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대상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거취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사장은 “개인적으로 제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제가 KBS 사장으로서 정치적 격변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는 건 제 선에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꼼수’라고 지적하자 고 사장은 “저는 꼼수를 쓰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꼼수를 쓰며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 사장이 국가정보원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국정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개인 명의가 아닌 KBS 명의로 국정원 상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KBS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 사장은 “만감이 교차한다. 세상이 바뀌면 없는 일도 있는 일로 만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럽다”며 “KBS를 정치적으로 독립된 방송사로 만들기 위해 저 자신이 조금 수모를 당하는 건 참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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