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일 하루 휴가…“연말에 남은 연차휴가 다 소진”

문 대통령, 내일 하루 휴가…“연말에 남은 연차휴가 다 소진”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6 16:39
수정 2017-11-26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저서 휴식, 취임 후 연가 7일 사용…“휴식이 경쟁력, 연가 다 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하루 연차휴가를 낼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 하루 연가를 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가 사용은 지난 8월 닷새간의 여름 휴가 이후 1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22일 하루짜리 연가를 낸 데 이어 7월 31일∼8월 4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취임 후 지금까지 6일의 연가를 쓴 셈이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14일 정도의 연가를 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하루짜리 연가를 쓰더라도 일주일가량의 연가가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해 왔고, 대선 때에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다. 노동 효율성 향상은 물론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론 탓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열흘이라는 최장기 추석 연휴를 만든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이런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열흘 정도 휴가가 남은 것으로 아는데 연말에 쓰실 것”이라며 “휴가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휴가 소진 차원에서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키로 하는 등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