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위법한 휴일근로 규제 강화…사용자 징역형도 추진

당정청, 위법한 휴일근로 규제 강화…사용자 징역형도 추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2-20 09:55
수정 2018-0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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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휴일근로 규제를 강화하고 사용자에게 징역형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일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대체휴가 1.5일에 통상임금의 1.5배 수당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 “위법 휴일근로 규제 강화, 사용자 징역형도”
당정청 “위법 휴일근로 규제 강화, 사용자 징역형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종석(문 대통령 오른쪽부터)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등 참모진이 모인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특히 예외적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 지진복구, 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런 사유에 의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가로 1.5일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당정청은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인 휴일근로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는 더 큰 보상을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법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다.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당은 이런 내용의 검토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률을 현행 1.5배에서 2배로 늘리는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기존의 잠정 합의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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