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국회 통과…진상조사위 설치

5·18 특별법 국회 통과…진상조사위 설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28 16:25
수정 2018-0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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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의문사 진상규명법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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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조사위원은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비교섭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또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조건을 명확히 했다.

애초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이었으나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관련 부분이 수정 의결됐다.

5·18 특별법은 그동안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난 20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앞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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