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차장, ‘무력진압 모의’ 주장 군인권센터 고소

육군차장, ‘무력진압 모의’ 주장 군인권센터 고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9 12:51
수정 2018-03-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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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진압 방안을 논의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중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중장)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중장)
육군 관계자는 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구홍모)참모차장은 당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참모차장이 고소장에서 적시한 임 소장의 혐의는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나온 직후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조사가 시작된 만큼, 조사 중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내부 조사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즉각 감사관실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는 “장관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국방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외부 인식”이라며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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