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손명순·이희호 여사 경호 차별 없어…시기상 문제”

청와대 “손명순·이희호 여사 경호 차별 없어…시기상 문제”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0:47
수정 2018-04-06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13년 전부터 경찰이 손 여사 경호…‘경호의 연속성’ 고려 해석

청와대는 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경찰이 맡고 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맡는 것에 대해 “두 분 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기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여사는 안 해드리고, 이 여사는 해드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2010년 개정 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한 지 7년이 지난 2005년 2월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당시 대통령 경호법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를 경호대상으로 포함했다.

이후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경호 기간은 ‘퇴임 후 10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5년까지’로 늘어났다.

경호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내외는 2005년 경호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당시 경호실에서 경호를 계속 맡아달라는 요청이 없었고, 경호실에서 전직 대통령 경호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경찰이 손 여사의 경호를 맡은 지 13년이 지난 만큼 경호 기관을 변경할 경우 ‘경호의 연속성’이 침해되고, 경호 대상자에게도 오히려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행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 6호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경호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경호처가 이 여사의 경호를 계속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다”며 “손명순 여사의 경우 경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경호처가 손 여사 측과 함께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