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2심서 징역 15년형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2심서 징역 15년형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4-19 15:13
수정 2018-04-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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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A 대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부하 여군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이 선고됐었다. 해군본부에서 A대령과 함께 근무했던 B 대위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군 수사당국은 B 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 상관인 A 대령을 체포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사건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여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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