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과반에 판문점선언 비준 탄력… 靑 “여당 제기땐 검토”

범여권 과반에 판문점선언 비준 탄력… 靑 “여당 제기땐 검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6-17 22:28
수정 2018-06-17 2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靑 “국회 비준받아야 법률적 효력”
민주 “야당 혼란 수습 뒤 논의할 것”
조약 대상·재정 추계 여부 등 쟁점
법제처 유권해석 뒤 재추진될 듯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범여권이 157석의 안정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불발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며 “여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청와대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대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지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그마저도 여야 의견차로 무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면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령 수준의 강제력만 갖게 된다”며 “비준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법률적 효력이 생겨 정부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절차를 통과하려면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130석을 확보했다. 민주평화당(17석·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 포함),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친여성향 무소속(3석)을 포함하면 범여권은 157석으로 비준 동의에 필요한 의석수를 충족한다.

다만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야당이 혼란스러운 상태라 밀어붙일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혼란이 정리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준 동의 문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은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 맺은 이 선언을 비준 동의 대상인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문점 선언은 소요 재정을 추계할 수 있는 협정문이 아니어서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긴 상태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도 서독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다”며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등하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은 조약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나 입법 사항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판문점 선언에는 재정과 구체적 합의란 알맹이가 없어 현재로선 입법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6-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