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익명→기명투표…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익명→기명투표…국회법 개정안 발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02 19:30
수정 2018-07-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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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이 인사와 관련된 안건을 무기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그간 무기명 표결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마다 국회는 ‘방탄국회’, ‘동료 감싸기’ 비판을 받아왔다.

이정미 대표는 “무기명 표결로 인해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의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됐다”고 말했다.

이어 “염동열 의원과 홍문종 의원은 각각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과 사학재단 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면서 “익명의 ‘짬짜미’를 막고, 부패·비리 의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국회 특권이 폐지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의당의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정인화, 천정배 의원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표창원 의원이 참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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