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합의

여야,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합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09 00:46
수정 2018-11-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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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의체 만들기로…특별재판부·고용세습 국조 논의 안 해

여야는 8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 발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3당 원내대표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이날 재차 합의한 것이다. 당시 국방위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실공방으로 번지자 여야 의원은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가리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앞서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정치 공세를 부추기고 선전·선동에 앞장선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합의에만 그치지 않게 하려고 11월 국회에서 입법·제도화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강서 PC방 살인사건, 윤창호법, 불법촬영 유포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처리를 합의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국민 안전 입법인 만큼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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