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상화 3법’ 한국당 반대로 제동 걸려

‘유치원 정상화 3법’ 한국당 반대로 제동 걸려

입력 2018-11-12 23:50
수정 2018-11-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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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유치원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심사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시·도 교육감에 사립유치원 회계 설치 및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감 판단과 결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거쳐 전체 회의를 상정해 15일엔 본회의 통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전날 “‘박용진 3법’이 유치원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도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 처방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외에 타 의원들의 안을 포함하여 병합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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