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서 헬기 추정 비행체 남하 포착돼 공군 전투기 긴급출격…“특이동향 없어”

개성서 헬기 추정 비행체 남하 포착돼 공군 전투기 긴급출격…“특이동향 없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08 20:08
수정 2018-12-08 2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륙하는 KF-16 전투기  공군 제공
이륙하는 KF-16 전투기
공군 제공
8일 오전 북한 개성 인근 지역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돼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가 귀환했다.

군 당국은 “오늘 아침 북한 개성 인근 상공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전술조치선’ 인근으로 접근하는 것이 포착됐다”면서 “이에 우리 군은 매뉴얼에 따라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등을 수도권 상공으로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비행체는 전술조치선을 넘지 않았다”면서 “군사적으로 심각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전술조치선(TAL)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의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이다.

북한 항공기가 이 선에 접근하거나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대응 발진한다.

군은 “북한 비행체는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 각각 MDL에서 10㎞ 지역의 상공(서부지구)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도 접근하지 않았다”면서 “그 비행체는 곧바로 인근 비행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