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제한 때 국무회의 거쳐야

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제한 때 국무회의 거쳐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수정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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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등 일방 중단 못하게 법 개정

정부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나 2010년 5·24조치 등과 같이 정부가 법적 절차나 근거 없이 남북 교류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교류의 제한·금지가 가능한 사유는 4가지로 명시했다.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측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해 교류협력 제한·금지의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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