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임명권…野 “유착 없겠나” 정부 “독립委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임명권…野 “유착 없겠나” 정부 “독립委 설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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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 권한 투명·중립성 확보가 성공 관건

당정청 “시도경찰위, 여야 추천 받을 것”

당정청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기존 행정권에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등 공권력에 대한 인사권까지 갖게 되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여야 지방의회 추천으로 구성될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자치경찰 입법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의 비대해진 권한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관리하느냐가 자치경찰제 성공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인사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할 경우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그만큼 투명화되지 못해 유착이 심한데 수사권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시도경찰위원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원화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체제에서 업무 중복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야당 관계자는 “어떤 범죄를 적용할지 모르는 초동단계에서 범죄 유형을 규정짓다 보면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정청은 초기 시행단계는 국가가 부담하고 전국 확대 시 경찰 교부세 등을 강구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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