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 75석’ 적용하면 “지역 대표 의원 늘어나”

‘권역별 비례 75석’ 적용하면 “지역 대표 의원 늘어나”

입력 2019-03-17 23:34
수정 2019-03-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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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소속 여야 4당 간사가 선거제개편안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19. 3. 1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소속 여야 4당 간사가 선거제개편안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19. 3. 1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오늘(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권역별로 배정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여야 4당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으로 배정된다.

지난 15일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한다. 즉 기존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만 남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지만,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합하면 서울 7석, 인천·경기 20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를 몇 번까지 당선시킬지 등 세부 원칙에 대해서는 “법 조항을 명문화시켜야 하므로 복합적으로 고려할 점이 많다”며 “최종 결론은 여야 합의 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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