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수사 중 입영연기 가능해야”…‘제2 승리 방지법’ 발의

이종배 “수사 중 입영연기 가능해야”…‘제2 승리 방지법’ 발의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3-20 11:07
수정 2019-03-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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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조사 마친 승리
밤샘 조사 마친 승리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경찰 수사 중임에도 오는 25일 군입대를 한다고 하자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논란이 불거기자 승리는 뒤늦게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또 지난해 6월 성관계 동양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 의원은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것은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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