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김학의 ‘물뽕 강간’ 최고 무기징역…특수강간으로 엄벌

버닝썬·김학의 ‘물뽕 강간’ 최고 무기징역…특수강간으로 엄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4-03 17:24
수정 2019-04-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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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호 “마약 이용 불거항능 성범죄 강력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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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삼지구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모습. 2019.2.14 뉴스1
경찰이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삼지구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모습. 2019.2.14 뉴스1
최근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물뽕(GHB) 강간’처럼 약물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뒤 저지른 성범죄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3일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면 특수강간으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죄로 처벌한다.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없다.

개정안은 마약류로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약물을 이용해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 사건에 대해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클럽 등에서 약물을 이용해 강간하는 성폭력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며 “특히 속칭 ‘물뽕’은 액체에 타서 마시는 경우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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