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폭력국회 SNS 경고… 한국당 “선동 이어 협박”

조국, 폭력국회 SNS 경고… 한국당 “선동 이어 협박”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4-28 22:30
수정 2019-04-29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처벌 규정 담긴 국회법 조항 올려

이미지 확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국회법 조항을 게재하자 27일 보수 야당이 발끈했다. 조 수석은 국회 내 몸싸움·회의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제165·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141조 규정을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육탄 봉쇄하며 동물국회 상황을 초래한 행위가 ‘국회선진화법’ 위법 임을 암시한 것이다.

국회법 제165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행사,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상 서류·기록을 손상·은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조조정 1순위’ 조 수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동 정치도 모자라 제1 야당을 협박하고 나섰다”며 “청와대는 조 수석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회 모습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계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4-2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