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5월내 처리 총력대응…금주 총리 시정연설 추진”

당정청 “추경, 5월내 처리 총력대응…금주 총리 시정연설 추진”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5-12 16:35
수정 2019-05-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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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대표 회동·여야정 협의체 적극 추진”“경기하방 리스크 확대 엄중인식…모든 수단 동원 대응”

모여 앉은 당·정·청
모여 앉은 당·정·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국회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2019.5.12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5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 심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5·18 특별법, 추경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통상 추경 (시정연설은) 총리가 해왔다”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해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는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 대해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별도로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는 것은 정당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또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 투자 확산에 최대한 방점 두고 현장 소통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 제조업 혁신 전략 마련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해양레저 산업과 관광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활력 회복에 기울이기로 했다”며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빠’·‘달창’ 등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 비하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당 지도부 발언에 대해 일부 참석자가 상당한 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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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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