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학규 대표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지명 정당”

법원 “손학규 대표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지명 정당”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5-24 17:09
수정 2019-05-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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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을 지명한 것이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손 대표 측은 바른정당계를 향해 “부당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24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 반정우)는 바른정당계 하태경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당규에 맞지 않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헌법상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이라며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손 대표는 하 의원 등이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부의장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바른미래당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왼쪽)과 임재훈 사무총장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왼쪽)과 임재훈 사무총장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하 의원 등은 최고위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명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손 대표가 지명 직전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연락을 했고 관련 안건이 사무부총장을 통해 제출된 사실 등을 들어 최고위와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 측 임재훈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모적 공방은 멈추고 당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킬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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