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유출한 K참사관 파면… 최고 중징계

한미정상 통화 유출한 K참사관 파면… 최고 중징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5-31 01:58
수정 2019-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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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국당 의원에 3차례 기밀 누설

K측 “의도적인 유출 아닌데 징계 과중”
통화록 출력 대사관 직원은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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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계위서 파면된 K 참사관
외교부 징계위서 파면된 K 참사관 30일 오전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언론과 만나고 있다. 2019.5.30 연합뉴스
외교부는 30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K참사관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1로 감액된다.

K씨는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 간 통화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K참사관이 통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한 주미대사관 직원 A씨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지난 28일 K참사관과 A씨, 감독관리 책임을 지는 고위공무원 B씨 등 세 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할 것을 징계위에 요구했다. 보안심사위의 중징계 요구가 징계위에서 경징계로 바뀐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안심사위는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징계위와 달리 외교부 직원으로만 구성돼 보안 위반에 대해 엄격·엄중하게 심사했던 것”이라고 했다.

K참사관 법률대리인은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한 건에 대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K참사관은 결과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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