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탈당파 신당 입당 땐 연동형 비례대표제 새 변수

한국당 탈당파 신당 입당 땐 연동형 비례대표제 새 변수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6-17 22:52
수정 2019-06-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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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커스] ‘신공화당’ 창당과 선거법 개정안

군소정당에 유리해 찬성 가능성 커
선거법 관련 정의당과 손 잡을 수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 입당 후 창당하기로 한 가칭 ‘신공화당’이 향후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는 한국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옮겨 간 신공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할 가능성을 말한다.

만약 홍 의원의 뒤를 이어 두 자릿수 이상의 대거 탈당 및 신공화당 입당이 이뤄질 경우 신공화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최장 180일)→법사위 심사(최장 90일)→본회의 부의(최장 60일) 등의 단계를 거쳐 무조건 본회의 표결까진 올라간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시 안건이 가결된다.

현재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당을 신공화당으로 옮기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신공화당과 같은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현행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보다는 사표(死票) 없이 득표가 모조리 비례대표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지역구 의석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115석)과 한국당(95석)이 거의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소외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들은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신공화당은 보수 정당이지만 선거법에 관한 한 정반대 진영인 정의당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홍 의원 외에 신당에 합류할 한국당 의원이) 꽤 있다”며 “그렇게 됐을 경우 TK(대구·경북) 전역, 충청권의 일부, PK(부산·경남)의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고 만약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본회의 표결로 간다면 신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만약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 한다면 신공화당의 선택이 결과를 가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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