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협정 위반” 당정청 뒤늦은 공세…野 “대통령 대책 내야”

“日, WTO 협정 위반” 당정청 뒤늦은 공세…野 “대통령 대책 내야”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7-03 22:42
수정 2019-07-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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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관공동대책 등 신속 대응”
김상조 “日, 가장 아픈 1~3번 딱 집어
손 놓고 있는 거 아냐…잘 대처할 것”
추가 경제보복 확대 가능성 보도 의식

황교안·손학규 “文대통령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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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청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 수준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청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 수준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도 뒤늦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주요20개국(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라면서 “민관 공동 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까지)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예상했던 것들인 만큼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약 70개, 메모리 반도체는 약 500개 공정을 거쳐야 완제품이 되는데 공정 하나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냈고 그걸 골라내니 긴 리스트가 나왔다”면서 “그중에서 1~3번째 해당하는 품목이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낄 1~3번까지를 (일본이) 딱 집은 것”이라며 3개 품목 중 불화수소는 정부가 미리 기업에 신호를 줘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2개 품목은 사실상 100% 일본에 의존하는 품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5대 그룹 부회장에게 연락해 그룹별 추가 조치 예상 품목과 정부에 요청할 사항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전날에는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과 김기남 부회장 등을 만났다.

김 실장은 “5대 그룹 등에 연락해 국익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당정청이 이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일본이 경제 보복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문 대통령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 등에) 자화자찬할 시간에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상황을 기업과 산업부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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