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직 자동 복귀?

‘5·18 망언’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직 자동 복귀?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7-15 22:26
수정 2019-07-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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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징계 종료되지만 명확한 규정 없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징계가 오는 18일 종료되면서 그의 최고위원직 복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15일 “김 의원이 당으로부터 받은 3개월 징계 기간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이후에는 최고위원직을 회복하는 걸로 봐야할 것”이라며 “당헌·당규상에 징계에 따른 자격 박탈 등의 내용이 따로 없으니 자동적으로 최고위에 복귀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종북 좌파가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망언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 의원이 징계를 받으면서 그의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현재 한국당 당헌·당규에는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시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잇따른 막말 논란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복귀는 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김 의원이 은근슬쩍 최고위에 복귀하게 되면 여론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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