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민관공동위 입장과 다르다는 해석은 잘못”

“강제징용 판결, 민관공동위 입장과 다르다는 해석은 잘못”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12 18:34
수정 2019-08-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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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8.11.29 뉴스1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8.11.29 뉴스1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의가 발표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발표했다. 민관 공동위는 당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따른 배상 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일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강제징용 피해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밝힌 정부 입장이 대법원 판결로 뒤집혔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하며 “대법원 판결은 민관 공동위 결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관 공동위가 청구권 협정의 성격을 ‘국가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이라고 규정한 만큼 피해자 개개인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뜻이다.

만관 공동위는 2005년 일제 식민지 피해자 구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국무총리)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공동위는 한일협상 관련 외교문서를 검토한 끝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때문에 정부가 ‘강제징용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공동위 역시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대법원 판결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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