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2991건으로 31% 차지
최근 5년간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피해를 입는 조류가 9600여 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2991건으로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천연기념물 중 솔부엉이가 733건으로 패해가 가장 많았다. 멸종위기종은 새매가 276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조류 가운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에 모두 해당하는 종은 새매, 수리부엉이, 참매, 매, 독수리 등 21종에 달했다. 전체 충돌 조류 신고도 2015년 1885건, 2016년 2095건, 2017년 2096건, 2018년 2258건으로 매년 늘었다.
환경부는 로드킬 피해의 경우 ‘동물 찻길 사고조사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리창과 투명방음벽 등 인공조형물에 의한 충돌 피해조사와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유리창과 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 피해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조류 보호를 위해 로드킬과 같은 관리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