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7일 일본이 2019판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미바에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일본측이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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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날 채택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담겨있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5년째다.
또 외교부는 이번 방위 백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책임이 한국 측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신뢰 관계 훼손 및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먼저 우리에 대해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측”이라고 했다.
미바에 총괄공사대리는 외교부 청사를 나오면서 유사시 자위대 독도 출격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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