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BTS 병역특례 배제 땐 성악가도 빠져야”

하태경 “BTS 병역특례 배제 땐 성악가도 빠져야”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1-04 22:34
수정 2019-11-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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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형평성 원칙에 위배” 페북에 지적

정부 관계자 “빌보드, 객관적 지표 의문”
사진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18.10.23 연합뉴스
사진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18.10.23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정부가) 병역특례에 BTS 등 대중가수를 배제하기로 했다. 병역특례에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빠져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정부에서 대중가수를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특혜 대상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해한다”며 “하지만 병역특례도 공정의 원리에 따라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 의원의 이날 언급은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대중예술인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지 않기로 하면서 나왔다. TF는 이달 중 병역특례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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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빌보드 홈페이지 캡처
방탄소년단(BTS).
빌보드 홈페이지 캡처
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빌보드는 분야가 다양한데 1등을 병역에서 제외할 객관적 지표가 될지 모르겠다”며 “성악 분야도 현재 병역특례를 가능케 하는 국제대회들을 엄격하게 심사해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탈락시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아시안게임 1위·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및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은 예술·체육 요원 대상으로 복무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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