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예산부수법안·패스트트랙법 상정

국회 본회의 개의…예산부수법안·패스트트랙법 상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2-23 20:09
수정 2019-12-23 2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 항의 속 본회의 시작

이미지 확대
항의하는 한국당
항의하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패트법안 일괄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오후 7시57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여야의 격렬한 대치 속에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회기 안건과 예산부수법안 22건과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형사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등을 일괄상정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