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훈련병 삭발’ 개선 권고에 “스포츠형 두발로”

공군, ‘훈련병 삭발’ 개선 권고에 “스포츠형 두발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3 17:03
수정 2020-01-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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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강요 인권침해”
오늘 입영한 훈련병부터 3~5㎝ 길이 유지
육·해군은 시행…훈련병 대다수 ‘삭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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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 경자년 첫 입영을 명받았습니다!’
‘필승! 경자년 첫 입영을 명받았습니다!’ 경자년 첫 공군병 809기 입영 장병들이 13일 경남 진주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최용덕관에서 열린 ‘기본 군사훈련 입영식’에서 입영 장병들이 경례하고 있다. 2020.1.13
공군 제공
공군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관행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공군이 올해 입영하는 훈련병부터 ‘스포츠형’ 머리로 두발 형태를 개선한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인권위의 훈련병 삭발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훈련병 두발 형태를 ‘스포츠형 머리’로 개선한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오늘 기본군사훈련단에 입과한 훈련병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기초군사훈련에 입과 하는 훈련병의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군 훈련병도 육군과 해군 훈련병처럼 3∼5㎝ 길이의 ‘스포츠형 두발’로 훈련을 받게 됐다.

공군은 그간 기초군사훈련 과정에 입과한 훈련병의 두발을 예외없이 삭발하도록 했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을 전환하는 ‘군인화 교육’,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의 이유로 삭발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공군의 조치에 대해 훈련병의 부모 A씨는 자기 아들이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후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했음에도 또 다시 훈련단에서 삭발을 당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의 이발 후 모습(위), 아래는 국군훈련소 두발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의 이발 후 모습(위), 아래는 국군훈련소 두발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완화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군보다 큰 규모인 육·해군 훈련소가 관리상의 이유로 훈련생들에게 삭발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삭발이) 지위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생들에게 강요되는 것으로서 ‘군인정신을 함양한다’는 의도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입소 직후의 삭발에 대해 불만족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불만족 이유로는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음’, ‘방탄헬멧 오염으로 인한 두피손상·피부염·탈모 유발’, ‘비인권적이며 과도한 처분임’ 등이 있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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