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6 15:05
수정 2020-02-26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 수 245표 가운데 찬성 199표, 반대 32표, 기권 14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청문회 당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노 후보자는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