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 얻어 법사위 회부

‘문재인 탄핵’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 얻어 법사위 회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04 20:28
수정 2020-03-04 2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이 충족됐다. 국회는 청원 가운데 30일간 10만명이 동의한 건에 한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토록 한다.

청원인 한모씨는 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관한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청원 게시판에 썼다. 법사위는 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청원이 20대 국회 임기(5월 29일까지)를 넘길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된다. 앞서 1995년에도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김영삼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14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들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여럿 올라왔다. 청원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동의를 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