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빠진 중령…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 만취 음주운전

군기 빠진 중령…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 만취 음주운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8 14:16
수정 2020-04-08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 군 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중령을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3군 통합 군사 교육·훈련 시설인 자운대 소속 A 중령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 55분쯤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중령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A 중령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국방부 복무 관리 지침’에 따르면 군 간부는 일과 후 가급적 숙소에 대기해야 하고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