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에 “사전투표 해킹 불가, 선거제 운용은 선관위 권한”

청와대,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에 “사전투표 해킹 불가, 선거제 운용은 선관위 권한”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4-27 16:34
수정 2020-04-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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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들어 사전투표용 전자개표기 폐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선거제 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이나, 사전투표 해킹은 불가하다”는 답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월 11일부터 한 달간 21만 80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과 전자개표기 폐기 등 사안은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청원인이 제기한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관위 권한이라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사전투표 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비슷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2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청원은 한 달 간 21만 5646명이 서명했다.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을 가진다. 이는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게 해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뉴질랜드,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피선거권도 부여하고 있다고 강 센터장은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한국전력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완도-제주 해저 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을 참여시켜서는 안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 2월 26일부터 한 달 간 38만 3039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한전은 지난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자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기업은 국제경쟁입찰 참여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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