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위원장은 1991년 아버지의 묘소를 동생 소유의 밭에 조성하고 2018년 어머니의 묘소를 바로 옆에 조성했다. 하지만 2001년 장사법 시행 이후 이 위원장의 어머니의 묘소가 매장 신고 대상인데도 이를 관할인 영광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영광군은 총선 기간인 올해 4월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으며, 6개월 안에 묘소를 이장할 것을 통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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