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비판정신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 어쩌다 이런모습 됐는지 안타까워”

금태섭 “비판정신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 어쩌다 이런모습 됐는지 안타까워”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6-29 18:36
수정 2020-06-29 1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징계논의에 참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징계논의에 참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뉴스1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에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금 의원은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서울 강서갑 지역 당원들은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 행위’라며 당에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25일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겼고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 달간 당 안팎에서는 금 전 의원을 당 차원에서 징계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특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당론 강요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당론 위반 처벌 규정을 명시한 민주당 당헌·당규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규정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특히 당론의 영역이라면 국회의원이 고도로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