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원순 시장에 피소사실 통보 없었다”

靑 “박원순 시장에 피소사실 통보 없었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7-13 17:49
수정 2020-07-13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호소인 2차가해 중단해야” 호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고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와대가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박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관련 (피소)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규정상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게 됐다”면서 “그날(8일) 저녁 통상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도 받았지만, 박 시장 측에 통보가 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