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일 검찰인사위 돌연 취소···배경 궁금증 커져

법무부, 30일 검찰인사위 돌연 취소···배경 궁금증 커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9 15:03
수정 2020-07-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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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간부 인사도 연기 불가피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 개최가 연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부무는 위원들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계획했던 검찰인사위 개최를 취소한다고 알려왔다. 이후 개최 날짜는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일단 검찰 인사위가 연기됨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도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인사위는 승진·전보 발령 때는 주로 인사 범위와 원칙 등을 다룬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 늦어도 이튿날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0일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 인사위가 연기된 것은 내부 사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일정이 미뤄지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사 협의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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