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 비협조 시 법적 책임 묻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8.19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이 방역 역량과 유행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정 총리는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선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아울러 “병상 확보에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 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선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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