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휴진은 불의한 행동”

정부 “응급실·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휴진은 불의한 행동”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8-30 17:47
수정 2020-08-30 1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대변인 “의도 부도덕” 강력 비판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지속 결정
정부 “법에 따른 국가의무 수행할 것”
이미지 확대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으로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썼다고 밝혔다. 2020.8.27 뉴스1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으로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썼다고 밝혔다. 2020.8.27 뉴스1
정부는 30일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집단휴진은 ‘불의한 행동’, ‘부도덕’,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으로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서 “만약 고의로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6.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6. 연합뉴스
그는 이어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사라는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정부는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휴진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무기한 집단휴진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정부는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 여지는 남겨뒀다. 그간 정부는 물론 국회, 범의료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만큼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 대한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휴진과 같은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