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원피스 한 달…입법조사처 “최소주의적 규정 마련해야”

류호정 원피스 한 달…입법조사처 “최소주의적 규정 마련해야”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9-02 12:07
수정 2020-09-02 1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회 복장. 뉴스1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회 복장. 뉴스1 연합뉴스
지난달 4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피스를 입은 것을 두고 여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에는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주요국 의회의 의원 복장규정’에서 각국의 의복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남성 원피스 등을 규제하는 나라는 어느 곳도 없었다. 지나치게 편한 ‘운동복’ 등을 규제하는 나라는 간혹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주요국 의회의 의원복장 과 관련된 오랜 관행은 넥타이에 재킷 등 정장을 입고 등원하는 것이었는데 의원의 지역구 축구팀의 유니폼이나 캐쥬얼한 복장으로 등원한 의원이 있을 때마다 의원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의원복장 관련 논란을 거치면서 영국 하원과 프랑스 하원은 선도적으로 명문화된 관련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하원 행동 및 예절규범 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남성의원에게 노타이는 허용되지만 재킷은 반드시 입어야 된다. 청바지나 티셔츠 운동복 착용은 금지되며 슬로건이나 상업적 광고를 포함하는 복장은 금지된다. 국회에서도 종종 등산복 바지를 입고 등원하는 의원이 있는데 이런 복장이 금지되는 셈이다.

프랑스 하원도 국회사무처 지침에서 의원복장을 규정했다. 프랑스의 경우 의원이 반드시 넥타이와 재킷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립적인 외출복을 입어야 한다. 특정 견해를 표출하거나 종교적 상징성을 갖거나 상업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장은 금지된다. 여성의원에 대한 복장규정은 별도로 없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국회의 경우에는 명문화된 별도의 복장규정은 없지만 의회의 품위에 적합한 정장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경우 여성의원들의 민소매 입는 금요일 시위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관행이 완화되어 민소매 옷과 샌들착용이 가능해졌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