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상상황서 집회…어떠한 극보수 집단도 누릴 수 있다”

조국 “비상상황서 집회…어떠한 극보수 집단도 누릴 수 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4 11:01
수정 2020-10-04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상상황서 자유 보장…정말 민주국가”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시위를 이어간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코로나 위기라는 비상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 정말 민주국가”라고 언급했다.

4일 페이스북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압적으로 탄압하던 체제를 무너뜨리고 ‘1987년 헌법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피나는 분투의 성과는 ‘애국순찰팀’도, 그 어떠한 극보수 집단도 누릴 수 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의 말은 개천절 조 전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진행한 일부 보수단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전날 오후 2시쯤 조 전 장관의 자택 인근을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고, 이후 추 장관의 자택이 있는 광진구 구의동 인근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3일 오후 과천 우면산터널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차량 시위를 벌이는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탄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과천 우면산터널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차량 시위를 벌이는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탄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 2일 애국순찰팀이 경찰의 금지 통보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시위 이상으로 시위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차량 내에 신고된 해당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도중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도 제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10인 이상 신고된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내린 바 있다.

서울 도심에서의 시위가 전면 금지되고 곳곳에서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자, 몇몇 단체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 대신 정부를 규탄하는 소규모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