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일반 노동자도 육아휴직 1→3년 늘려야”

유승민 “일반 노동자도 육아휴직 1→3년 늘려야”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1-17 17:09
수정 2020-11-17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받을 이유 없어”

이미지 확대
인사말하는 유승민
인사말하는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16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 확대해야 저출산 해결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는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이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눠쓰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유 전 의원은 “공무원·교사나 일반 노동자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출산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공무원·교사는 11.2%에 불과했는데 일반회사원은 49.8%였다. 이런 차별을 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라며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