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민주당, 법 개정 나서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민주당, 법 개정 나서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8 20:02
수정 2020-11-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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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회의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8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 2인 추천’ 마감 시한을 이날까지로 정해놓았던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검증 작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앞서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에 걸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해 투표를 시도했지만 모두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역시 정족수에 못 미쳐 최종 2인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결론 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위 자체가 정치적 대리 싸움이 되면 안 된다”며 “정치에서 시작했으니 정치로 돌아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되지 않으면 여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선정했다.

각 위원당 5명씩 최대 35명을 공수처장 예비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데,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총 10명의 예비후보가 추천됐다.

이들 중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2명이 최종 2인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그러나 7명의 추천위원 중 국민의힘이 선정한 2명의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누구도 6표 이상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가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졸속 출범해서는 안 된다며 처장 후보를 신중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이용해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 내지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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