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중대재해법 볼모 잡은 김남국

낙태죄폐지·중대재해법 볼모 잡은 김남국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10 00:20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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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전화
“공청회 브리핑 사과해야 법안 협조”
정의당 반발하자 金 “내가 피해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에 대한 비판 논평을 낸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전화해 “사과하지 않으면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낙태죄폐지법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으로 매도했다”며 반발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전날 김 의원이 조 대변인에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공청회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다”며 “9분간 이어진 통화 내용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라고 폭로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정의당 법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갑질이자 협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올린 해명문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며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으로 매도하다니,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지 모르겠다”며 역공을 펼쳤다. 김 의원은 “남성의 의견을 묻지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협력 여부에 대해선 “서운한 것이 있어도 제가 공동발의한 법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의원은 조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조 대변인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낙태죄 폐지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낙태죄 정부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고 질의했고, 이에 조 대변인은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이라고 논평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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