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료시킨 與, 국정원법 처리

필리버스터 종료시킨 與, 국정원법 처리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13 22:10
수정 2020-12-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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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투표 찬성 180표로 가까스로 통과
검경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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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선언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필리버스터 종결 선언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에서 찬성180표로 토론 종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곧바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사흘(61시간 3분 46초) 만이다.

이날 저녁 본회의에 오른 ‘토론종결 동의’는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통과됐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데, 만일 찬성표가 1표라도 적게 나왔으면 민주당의 구상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처음이다.

토론 종결 표결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이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3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4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중 대다수인 180명이 찬성표를, 국민의당 3명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이어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재석 18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정원법은 대공 수사권을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경찰에 넘기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 등 3대 권력 기관 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된 법안은 전무했다.

국정원법 통과 이후 국민의힘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료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4일 오후 종료 투표를 거친 뒤 이 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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