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국가입니까”…진성준 “1가구 1주택만” 위헌 우려(종합)

“공산주의 국가입니까”…진성준 “1가구 1주택만” 위헌 우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2 13:08
수정 2020-1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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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주거기본법 발의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를 명시하자는 내용의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기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명시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53.3%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산 불평등 줄여나가고자 한다” 법안 발의 취지 설명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는 있어도 보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법안 발의 소식에 네티즌은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위헌이다”, “자동차, TV도 한 세대당 한 대씩만 사도록 정하자”, “말도 안 되는 발상”등 야유를 쏟아냈다.

또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16명은 여전히 각종 이유를 들어 다주택자라는 점에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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