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고민정, 선거법 위반 논란에 “공보물 제작은 캠프 맡겨 몰랐다”

‘증인’ 고민정, 선거법 위반 논란에 “공보물 제작은 캠프 맡겨 몰랐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2-24 17:31
수정 2021-02-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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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총선 캠프 선거총괄본부장 재판에 증인 신분 출석

“상인회장 지지발언, 들어가는 줄 몰랐다”
“유권자·기자 만나 인터뷰하는 게 더 중요”
상인회장 “공보물 실린 지지발언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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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소감 말하는 고민정 후보
당선 소감 말하는 고민정 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현 민주당 국회의원)가 지난해 4월 16일 새벽 당선이 유력하자 선거사무소에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0.4.16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들어가 논란이 인 데 대해 “몰랐다”면서 “유권자와 기자를 더 만나 인터뷰하는 게 중요했다. (공보물 제작 등) 실무 일은 캠프에 맡겼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4일 21대 총선 당시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 공보를 담당한 서울시의원 김모(4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공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 의원은 “짧은 시간에 치러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기자 인터뷰 등) 거기에 집중했고 실무 일은 캠프에 맡겼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2020년 3월 20일~4월 2일)으로 일한 김씨는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정작 박 회장은 해당 공보물에 실린 고 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검찰, 작년 10월 고민정 불기소 처분
고민정 캠프 선거총괄본부장은 기소
이 사건과 관련, 고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법정에서 고 의원은 공보를 총괄하는 김씨가 박 회장의 지지발언을 선거공보물에 넣기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고 의원은 “박 회장의 지지발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었이냐”는 김씨 변호인의 질문에 “박 회장이 선거공보물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동의해달라고 전화라도 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박 회장의 발언이 (공보물에) 올라가는 걸 몰랐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아무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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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 지지발언 무탈에 겸손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오랜 지역구를 이어 받은 아나운서 출신이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청와대 ‘원군’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서울시장 출신 오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고 의원은 50.3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오 후보(47.82%)를 누르고 초선 의원이 됐다.

고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오 전 시장을 향해 방송 등에서 “계산에 능한 정치인”,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비난했었다.

고 의원은 또 “무상급식을 원하던 국민들로부터, 종로구민들로부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고 쓴소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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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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