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에 쏟아내는 여당의 만시지탄법…공분 잠재울 수 있을까

‘LH 의혹’에 쏟아내는 여당의 만시지탄법…공분 잠재울 수 있을까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3-10 16:44
수정 2021-03-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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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부패근절 TF구성·관련입법 3월 처리
LH 직원 투기 의혹 이후 관련법 쏟아져
국회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통과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패방지 입법을 쏟아내며 3월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만시지탄법’으로 분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에 TF를 구성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포괄하는 입법 대책을 마련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뒤늦게 관련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내부정보로 얻은 투기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정청래(3월 9일)·박상혁(3월 8일)·문진석(3월 4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장경태(3월 5일) 의원도 처벌을 강화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H 임직원 등의 토지재산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규민(3월 9일)·강병원(3월 8일) 의원이 각각 냈다.

앞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그동안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김남국·천준호·민형배·정청래·김수흥 등 발의)은 지난해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25일에야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2013년 처음 발의된 후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아직 공청회도 잡히지 않았다. 이 법은 공직자가 금전·부동산 거래, 인허가, 지정, 등록 등 직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자신 및 가족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지난해 6월)·박용진(지난해 10월)·이정문(지난해 11월)·유동수(올해 1월)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지난달 24일에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정치개혁 TF를 이끈 신동근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처리됐으면 LH직원 처벌 가능 여부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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