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만찬’ 문 대통령, 수칙 위반 아냐”...野 “국민이 이해할까”

“‘5인 만찬’ 문 대통령, 수칙 위반 아냐”...野 “국민이 이해할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8 09:20
수정 2021-04-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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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4. 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4. 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중수본은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묻는 조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바 있다.

중수본의 설명에 대해 조 의원은 “무관용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이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혹여나 보건당국과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자가 권력자라고 봐주기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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